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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제주한의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중단해선 안 돼”

제주한의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중단해선 안 돼”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성명 발표



첩약 급여화 걸림돌 된다면 제제분업 논의 중단해야



첩약 둘러싼 갈등 우려에한의계 대동단결 촉구하기도



[caption id="attachment_417793" align="aligncenter" width="4032"]제주한의사회 임원들이 제주지부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제주한의사회 임원들이 제주지부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 이하 제주지부)가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인 만큼 한약급여화협의체의 지속 논의를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중앙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한약급여화협의체)협상에 임해야하며,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종식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우리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며 “첩약의 급여화는 침과 뜸으로 축소된 한의 진료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지부는 첩약 급여화의 전국적 시행이 어렵다면, 원하는 지역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는 “중앙회는 현 상황에서 전국적 시행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지역, 원하는 회원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라”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또 좌초 위기에 처한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첩약 급여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제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중앙회에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먼저 “2017년 첩약 급여화 전회원 투표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열의와 정부의 의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지만,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부는 “이는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중앙회의 안이한 대응이 회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서울지부 회원투표 결과도 회원들의 불안감과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진행과정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투표 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체 한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부는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우려하며 “한의계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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