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6℃
  • 맑음30.0℃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31.5℃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30.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4℃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9.3℃
  • 맑음31.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9.2℃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30.5℃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1.1℃
  • 맑음30.6℃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6℃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9.5℃
  • 맑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29.7℃
  • 맑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7℃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9.8℃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공개…“한의 비급여도 포함해야”

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공개…“한의 비급여도 포함해야”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야 국민 의료비 부담도 완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실보2.jpg

 

[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의 초안이 드러났다. 다만 공개된 개선안에는 여전히 한의과는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안을 공개했다.

 

◇ “한의 비급여 제외,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유창길 보험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종훈 보험이사 등도 참석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 한의계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가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원화의 한 축인 한의계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 비급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외해 한의과 치료를 받고 싶으나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국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 방안에 반드시 한의 비급여가 포함돼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보1.jpg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박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2009년 실손보험 약관에 한의과가 빠진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실손보험이 양방 위주로 재편되는 바람에 한의과가 제외돼 있는 상황이며, 국민권익위에서 한의과를 넣으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과를 실손보험에 넣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 당시에도 기존 세대 가입자들에게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 이동이 미미했다”며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가입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그동안 제외 돼왔던 한의 비급여가 보상대상으로 확대된다면 5세대 가입 유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국민권익위가 실손 표준 약관에 한의 의료비를 넣으라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며,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고, 추나급여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타 보험제도에서도 한의 비급여 비용들이 가격 표준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미 한의 비급여와 관련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에 한의 비급여를 남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한의과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정책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보험사만 배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비급여 재평가 통한 사용범위 명확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은 합리적 비용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실보[(왼쪽부터)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 고영호 보험과장].jpg
(왼쪽부터)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 고영호 보험과장

 

◇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 마련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와 결합해 필수의료보다 비급여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