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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실손의료보험에 한의비급여 치료 포함하라"

"실손의료보험에 한의비급여 치료 포함하라"

표준약관 보장종목에 한의비급여 치료 포함…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차별적 제한 없애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서 유창길 부회장, 김지호 이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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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행사장 앞에서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즉각 중단하라!’, ‘실손의료보험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포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환자 본인 부담 증가 등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 대부분인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09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 치료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편안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며, ‘관리 급여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14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1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특위 위원인 윤성찬 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묵살됐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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