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4℃
  • 눈-0.3℃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2℃
  • 흐림북강릉10.4℃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8.8℃
  • 비서울2.8℃
  • 비인천2.0℃
  • 흐림원주3.9℃
  • 흐림울릉도9.9℃
  • 비수원3.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4.3℃
  • 흐림울진11.2℃
  • 비청주4.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2.4℃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6.7℃
  • 흐림대구7.9℃
  • 비전주10.9℃
  • 흐림울산12.0℃
  • 흐림창원8.8℃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4℃
  • 흐림2.9℃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5.0℃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5.6℃
  • 흐림5.7℃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8.6℃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9.2℃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1.2℃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6.7℃
  • 흐림함양군8.5℃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5.0℃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7.6℃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7.6℃
  • 구름많음밀양9.1℃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9.4℃
  • 흐림1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

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 강화 명시

김윤 마약.jpg


[한의신문]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을 정립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토록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근·김문수·김우영·문금주·문대림·박민규·박지원·박정현·박해철·송옥주·이해식·이광희·이재강·이재관·이용선·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채현일·최민희·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