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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8일 (수)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한의원 진료 및 한약 구입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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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다. 결혼이민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모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외에도 출산 관련 한의원 및 병원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한약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수강료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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