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1℃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2.8℃
  • 맑음24.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수술 전 촬영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수술 전 촬영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의료행위 투명성과 환자의 안전성 강화 위해 반드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장종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촬영.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촬영해야 한다.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종태 의원과 함께 박용갑·이수진·김기표·김윤·황정아·장철민·박정현·조승래·안규백·정동영·김남희·김선민·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