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로 인하키로 했으며, 이에 한의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있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과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키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키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예정이다.
‘26년까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논의를 통해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선정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