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8℃
  • 눈-0.9℃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5.9℃
  • 흐림북강릉5.0℃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3.4℃
  • 비인천3.4℃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9.2℃
  • 비수원3.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5℃
  • 비청주2.5℃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4℃
  • 비안동0.8℃
  • 흐림상주0.8℃
  • 비포항8.3℃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4℃
  • 비전주6.5℃
  • 비울산8.1℃
  • 비창원6.6℃
  • 비광주8.5℃
  • 비부산10.6℃
  • 흐림통영8.5℃
  • 비목포9.6℃
  • 비여수9.3℃
  • 비흑산도12.1℃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3℃
  • 흐림1.7℃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4.2℃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1.4℃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6℃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9℃
  • 흐림2.8℃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6.6℃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6.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7.6℃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7.7℃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4.6℃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5℃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6.8℃
  • 비7.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지역 공공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지역 공공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자병원의 역할·지자체 지원근거·경영평가 등 규정

461457021_122185707800233335_3073278589898667689_n 복사.jpg


[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Testbed)’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경영과 관련해선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고,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자병원 역할의 명확성을 위한 사업·책무 규정 △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경영평가 실시 △설립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설립·운영 비용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0조의 2(보험자병원의 설립) 신설을 통해 공단은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0조의 3(보험자병원의 책무) 신설을 통해 보험자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재난 및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의료서비스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관련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특히 제40조의 4(보험자병원의 사업) 신설을 통해 보험자병원이 △방문진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재활시설방문, 의료봉사, 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자원봉사 운영사업 △임상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사업 등의 공공의료 사업과 함께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련 △의학계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장례식장 운영 및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을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제40조의 5(경영평가)를 신설,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에 △매년 경영실적 평가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사항에는 △경영목표 달성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 노력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합리적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정도를 반영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0조의 6(비용 지원) 신설을 통해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전염병·재난대비 역할 수행, 정책 연구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험자병원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나 경영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