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9℃
  • 구름많음-0.3℃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0.1℃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5.2℃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6.5℃
  • 박무서울3.5℃
  • 박무인천2.2℃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9.6℃
  • 박무수원3.4℃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3.8℃
  • 흐림울진6.9℃
  • 비청주2.7℃
  • 비대전3.3℃
  • 흐림추풍령2.4℃
  • 비안동1.3℃
  • 흐림상주1.3℃
  • 비포항8.0℃
  • 흐림군산4.8℃
  • 비대구5.1℃
  • 비전주6.3℃
  • 비울산8.2℃
  • 비창원6.6℃
  • 비광주8.5℃
  • 비부산10.8℃
  • 흐림통영8.4℃
  • 비목포7.8℃
  • 흐림여수9.4℃
  • 흐림흑산도8.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3.4℃
  • 흐림2.1℃
  • 비제주14.1℃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5.6℃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1.6℃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3.8℃
  • 흐림3.2℃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6℃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10.2℃
  • 흐림고흥8.7℃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6.3℃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9℃
  • 비7.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으로도 발급”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으로도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온·오프라인서 간편하게 신원확인 가능, 국민 생활 편리

[한의신문]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증.png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