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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특위 논의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26일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수치료.jpg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또한 같은 날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개혁 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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