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3℃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6.8℃
  • 구름조금춘천2.9℃
  • 흐림백령도8.8℃
  • 맑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1.4℃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1.2℃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3℃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이천6.4℃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10.1℃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3℃
  • 맑음1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등 내용 담아

1.jpg

[한의신문]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