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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전진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전진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사 의권 향상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
김광겸 회장 “노인정액제 개편,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필요”

광주전진숙1.jpg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22일 넝쿨채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과 한의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겸 회장은 노인정액제 구간 및 요율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인정액제는 지속적인 물가 및 수가 인상에도 변경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농촌 지역의 경우 대다수 환자층이 65세 이상 노년층인 만큼 정액제 구간 개편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선 방문진료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다수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정액제로 의원급 외래진료시 2000~5000원대를 부담하다가 30000원대의 비용을 부담하게 돼 방문진료를 선뜻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율을 15~20%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만이라도 본인부담금을 15%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의 한양의 간 차이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며, 양의 간 수가 격차 및 한달 진료 가능 인원 수의 차이 등의 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소변검사 등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건의한 김 회장은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 및 한의 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하지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소변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의료법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의대 증원, 지역필수공공 의료 대책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모색 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사분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오늘 건의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광겸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계가 처한 상황과 이와 관련한 발전적인 정책 사항들을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앞으로도 광주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권 향상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진숙2.jpg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최용휴 감사, 배남규 보험이사, 기경헌 기획이사, 이동현 정보통신이사, 임규훈 법제이사, 하인영 문화체육이사, 유미경 광주전남여한의사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상훈 광주북구한의사회장, 임승일 광주광산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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