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진료 등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공보의 등의 편입)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다.
엄태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령인구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진료소에 공보의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의 4호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보의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로 정의하도록 수정했다.
이어 제5조(종사명령 등)의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문에 ‘보건진료소’도 포함토록 했다.
특히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의 1호에 보건진료소장에 공보의를 포함토록 했으며, 2호(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신설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주민에 대해 거주지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엄 의원은 “공보의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면 지역주민들이 대면진료를 비롯해 공보의가 직접 재택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방침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어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권성동·박형수·서천호·유상범·이달희·이종배·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조국 의원(조국혁신당 대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