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2℃
  • 구름조금14.0℃
  • 구름조금철원12.6℃
  • 구름조금동두천14.1℃
  • 구름조금파주14.5℃
  • 흐림대관령7.4℃
  • 구름조금춘천14.3℃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11.6℃
  • 구름많음강릉12.5℃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16.9℃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17.7℃
  • 흐림영월13.6℃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5.1℃
  • 구름많음울진12.8℃
  • 흐림청주17.5℃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3.3℃
  • 구름조금안동13.4℃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대구14.7℃
  • 흐림전주17.6℃
  • 흐림울산15.9℃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6.9℃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7.4℃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7.9℃
  • 구름조금흑산도15.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6.8℃
  • 흐림17.0℃
  • 구름많음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6.5℃
  • 구름많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6.7℃
  • 흐림이천15.9℃
  • 구름조금인제12.3℃
  • 구름많음홍천13.8℃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5.1℃
  • 흐림천안17.1℃
  • 흐림보령17.5℃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5.7℃
  • 흐림16.2℃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5.4℃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2.5℃
  • 흐림문경13.6℃
  • 구름조금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2.3℃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4.9℃
  • 구름많음합천16.4℃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7.4℃
  • 흐림17.7℃
기상청 제공

2024년 10월 28일 (월)

신의료기술 先진입·後평가 도입 입법 예고

신의료기술 先진입·後평가 도입 입법 예고

비침습 진단기술→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평가유예 확대

선진입.png

 

[한의신문]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선진입제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과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와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평가위원회에서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퇴출하도록 했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선진입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했다. 또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2월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