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17.6℃
  • 구름많음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7.3℃
  • 비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2℃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18.8℃
  • 구름많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8.5℃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광주21.6℃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1.1℃
  • 흐림여수20.8℃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홍성(예)21.6℃
  • 구름많음21.2℃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1℃
  • 흐림서귀포22.5℃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18.9℃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6.3℃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임실19.6℃
  • 구름많음정읍21.2℃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6.7℃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5℃
  • 구름많음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14.0℃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17.8℃
  • 구름많음구미21.1℃
  • 구름많음영천18.1℃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7.6℃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0.5℃
  • 흐림19.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현지홍 도의원 “도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가속화 전망“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1.jpg

 

[한의신문]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22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일부 수정)를 거쳐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사무위탁)를 통해서는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1조(홍보)를 통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4.10.16(수)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현지홍 의원1.jpg

 

이번 통과와 관련해 현지홍 의원은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기에 제주도 한의약 관련 조례 또한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의 강화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제주도한의약산업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