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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개발도상국에 우수 의료인력인 한의사 파견 확대해야”

“개발도상국에 우수 의료인력인 한의사 파견 확대해야”

KOICA “내년도 한의약 봉사단 예산 44.2% 증액”
한정애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서 외교부에 촉구

외교부 국감.jpg

 

[한의신문]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이하 KOICA)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을 통한 재외국민 건강 증진, 개발도상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약해외봉사단 등 한의의료 인력의 파견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KOICA의 보건의료 분야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특히 최근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우수한 의료인력인 한의약해외봉사단을 포함한 한의의료인력 파견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어 “글로벌협력의사에서 한의사 파견이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개발도상국 의료사각지대 해소하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비롯한 전체 의사 파견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면서 “‘수요국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파견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수요조사 절차가 수원국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OICA는 “정부 파견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수행총괄기관으로서 한의약 분야 해외봉사단 시행기관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의 파견 확대를 위한 예산 요구, 연간 2회 정례 협의 및 수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날 KOICA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한의약봉사단 파견 현황(‘24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2억3100만원 △파견인원 36명(하반기 14명 추가 예정)에서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44.2% 증가한 3억3300만원, 파견목표인원도 72명으로 확대·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이 K-Medi(한의약)를 해외에 확산할 적기이며,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바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의약 해외 확산을 위해 KOICA에서 어떤 지원과 역할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KOICA는 “한의사의 해외 파견시 KOICA 해외사무소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현지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향후 한의사 파견 확대를 위해 KOMSTA 측과의 협의를 통해 KOICA사무소가 주재하는 협력국에서의 한의사 봉사단 수요 발굴을 견인하고, 예산 당국에 파견 인원 확대 요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WHO는 ‘전통의학 전략(‘14~‘25년)’을 시행, 이후 전통의학 관련 법령·규정을 제정한 회원국은 2000년대 25개국에서 2012년 6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 역시 연평균 25%씩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는 KOICA가 ‘글로벌협력의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의약 분야는 현지 국민과 재외 국민들로부터 그 효과의 우수성에 따른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의 아시아 지역 수원국에서 한의사 파견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장이 한의약 임상 기술을 통해 자국 내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자 최소 한의사 10명을 파견 요청하기도 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부하라 국립대학으로부터 KOICA에 한의사 추가 파견 요청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됐음에도 ‘글로벌협력의사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파견하지 않았다.

 

이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 의과대학 내 한의학 교육과정을 개설해 한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인력 파견뿐만 아니라 한의학 교육 및 진료 시스템 등도 진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지 국민과 재외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물론 K-Medi 산업 국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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