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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에 도지사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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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도 아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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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또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제9조(사무위탁)을 통해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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