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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기구나 약품서 이물질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추진

의료기구나 약품서 이물질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추진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찬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나 약품에서 이상 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환자안전에 기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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