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3.3℃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4℃
  • 구름많음동해7.2℃
  • 박무서울3.0℃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9.4℃
  • 박무수원2.7℃
  • 흐림영월0.9℃
  • 구름많음충주2.2℃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6.7℃
  • 흐림청주3.1℃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7℃
  • 비안동1.4℃
  • 흐림상주1.5℃
  • 비포항7.6℃
  • 흐림군산4.9℃
  • 비대구4.4℃
  • 비전주4.9℃
  • 비울산7.4℃
  • 비창원6.8℃
  • 비광주7.5℃
  • 비부산10.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9℃
  • 비여수9.5℃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7.7℃
  • 박무홍성(예)4.0℃
  • 흐림2.2℃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1℃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3.7℃
  • 흐림3.2℃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9℃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8.1℃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4.3℃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6.9℃
  • 비7.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한의협,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

한의협,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 위해 추진
10월11일 마감…선정된 분회에 500만원 지원

한의협공모.jpg

한의협공모2.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0월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하고,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하는 것이다.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2년차 이상 지속사업을 진행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분회로, 다만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도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신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총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11일까지이며, 사업은 분회별로 1개 사업으로 한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는 △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 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 제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현실성) 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 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 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역의 분회가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한의약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