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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협,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

한의협,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 위해 추진
10월11일 마감…선정된 분회에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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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0월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하고,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하는 것이다.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2년차 이상 지속사업을 진행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분회로, 다만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도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신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총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11일까지이며, 사업은 분회별로 1개 사업으로 한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는 △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 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 제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현실성) 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 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 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역의 분회가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한의약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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