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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교통사고 환자 위해 약침 인증기준 개선해야”

“교통사고 환자 위해 약침 인증기준 개선해야”

자보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 마련 및 초음파 장비 등록 건의
윤성찬 한의협 회장, 염태영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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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세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98호)’에서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기 전 입증을 위해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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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심평원 등과 무균·멸균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국토부와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없이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국토부와 심평원의 책임회피로 인해 △한의사 약침 조제권에 대한 실질적 제한 △‘최선의 진료’ 제한 △진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국토부 고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약침 조제시설에서 무균·멸균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무균·멸균 공정을 거쳐 약침액을 조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심평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마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침액 조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균·멸균 공정을 거쳤음에도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한의사 약침 조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한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약침액 선택 제한으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협의체(국토부·심평원·한의협 등)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유권해석 부합)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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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이와 함께 심평원에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등 판례 및 한의협이 심평원에 표준코드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 관련 장비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경우 해당 장비의 심평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도 파악에 따른 향후 수가 신설 추진에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윤 회장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고시 및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4주를 초과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환자가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윤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환자의 사고 이전으로의 원상 회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로 인한 불편 등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환자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한다면 진단서 발급 관련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보험회사-환자’간 불필요한 갈등 또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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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장 재임시절 여러 한의약 사업을 통해 지역돌봄 및 저출생 대응에 큰 성과를 누렸으며,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비롯해 수 천년 임상에서 한의약이 그 효과를 인정받아온 만큼 보건의료 체계에서 한의약 및 한의사가 차별 받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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