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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복지부·보험공단,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8년 126만 5921명→’22년 186만 8545명→’23년 201만 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7%에 이르며,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도 ’18년 1조 7,999억 원→’22년 2조 4,708억 원→’23년 2조 6,278억 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9%에 이른다.

 

상한액.jpg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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