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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웰다잉 문화 활성화 위한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추진

웰다잉 문화 활성화 위한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추진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및 기록 작성·보존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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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규정 마련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部令)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작성·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 관련해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작성·보존 과정에서 과실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록의 작성·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 작성·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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