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흐림27.0℃
  • 구름많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파주19.0℃
  • 맑음대관령20.5℃
  • 흐림춘천26.2℃
  • 맑음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3.4℃
  • 구름많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인천24.9℃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2.1℃
  • 맑음수원25.8℃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1.9℃
  • 천둥번개청주21.6℃
  • 흐림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7.8℃
  • 구름많음상주28.5℃
  • 맑음포항26.3℃
  • 흐림군산19.6℃
  • 맑음대구27.8℃
  • 흐림전주20.8℃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5.7℃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5.2℃
  • 맑음여수24.3℃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8.2℃
  • 흐림19.2℃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18.9℃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3.0℃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22.1℃
  • 흐림17.4℃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4.1℃
  • 흐림정읍19.4℃
  • 맑음남원27.0℃
  • 구름많음장수23.6℃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3.3℃
  • 맑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8.9℃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7℃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4.7℃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 현대화 ‘추진’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 현대화 ‘추진’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무압력 방식 외 가압·환류·분리 등 최신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식약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식의약 규제혁신 2.0 40번 과제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식약처 고시로 마련, 30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탕액의 범위 확대 등 정의 개선을 통해 기존 한약서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방법만 인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압·환류·분리 등 과학적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표준탕액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제외 원료·완제의약품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을 범위로 설정 허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운영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면서 더불어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에 관해 최신 기술 반영·도입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개정함으로써 제품 생산수율을 높이는 등 업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한약(생약)제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