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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학술대회에 보수교육 평점 부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학술대회에 보수교육 평점 부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

보수교육 평점 및 강사자격 기준,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제9회 보수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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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최성열)는 22일 제9회 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기준 검토와 제45대 집행부의 공약인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룬 분과학회 학술대회 평점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두 개 이상의 학회가 동일, 같은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연이어 개최할 경우, 별도의 학술대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보수교육위원회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의 학술대회에 대해 별도의 평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세 가지 기준은 △학회별로 해당 학회만의 내용으로 별도의 공고가 있을 것 △학술대회의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을 것 △보수교육 등록과 퇴실이 각각 따로 관리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최성열 위원장은 “여러 학회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에게 큰 이점”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회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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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열 보수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평점 인정 기준도 논의했다. 국제학술대회는 현 보수교육규정에 따라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해 2일 이상(10시간 이상) 개최되는 경우,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내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대한한의학회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1평점 당 1시간으로 환산, 4시간 이상 참석 시 4평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현 규정의 강사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 보수교육 규정 제7조 강사 자격의 각 호를 살펴보면 1)전임 및 시간 강사 2)전속지도전문의 3)해당 분야 7년 강의 경력자 4)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한의사로 교육 주제 관련 주저자 논문을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한 자를 보수교육 강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 1)과 2)는 요건이 되면 강의 주제와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되지만, 3)과 4)는 ‘해당 강의’에 국한해 인정되고 있다. 반면 임상경력이 오래돼 타인에게 경험을 전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더라도 ‘해당 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별도의 보수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양한 최신 임상 강의를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인정된 강사 위주로 보수교육을 계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학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추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특성상 교육이 주말에 개최되거나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주말 근무, 또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대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전체 보수교육기관들의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의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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