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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재난 국가에서의 K-의료봉사활동 법제화 추진

재난 국가에서의 K-의료봉사활동 법제화 추진

한정애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경없는의사회 전 세계 지부 29개 중 우리나라만 활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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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권의 사용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 및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여권 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특히 NGO 단체의 의료 지원 등 해외구호 활동은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과 더불어 필리핀,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 7개국 일부 지역에서 NGO 단체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할 경우 ‘여권법’ 제2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은 지난 ‘22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크로스보더팀(Cross Border Team)’에 합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유일하게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또한 “한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면서도 헌신적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다”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구호활동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싶지만, 한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 구호활동을 포함시켜 분쟁지역에서의 NGO 한국 활동가들의 인도적 구호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1항 조문 중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에서 ‘공무’를 ‘공무, 해외구호’로 수정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 NGO들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계 분쟁·재난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박지원·송옥주·이수진·김재원·이용우·김주영·민홍철·정진욱·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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