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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 정상화 논의에 한의계 참여 확대해야”

“의료 정상화 논의에 한의계 참여 확대해야”

의료개혁특위 한의계 참여 및 보훈 위탁 한의원 포함 등 건의
한의협,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간담회 개최

김상훈 간담회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정책 논의에 의료전달체계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이제 대통령도 의료를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해 최근 한의계도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타 직능에 비해 한의계 위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 및 ‘4대 우선 추진과제’에서도 한의계 관련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특히 “한의사는 의사와 같은 공통 영역의 질환을 돌보는 이해당사자인 만큼 의대 증원 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의견 수렴과 일차의료 영역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을 활용한 전달체계 개편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 한의계 위원 확대를 통해 △일차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내 한의사 역할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 구체적인 한의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 윤 회장은 “이를 통해 국가정책에 따른 변화를 대비할 수 있으며, 의료인 관련 정책 차별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의료정책에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간담회2.jpg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 혁신’을 약속하고,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달 기준 보훈 위탁병원 769곳 중 한의원만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일부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 한의약 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회장이 공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1년, 국가보훈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19.1%는 근골격계질환자, 4.6%는 뇌혈관질환자이며, 10.8%는 의료사각지대 거주 및 위탁병원과의 거리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 위탁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치료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대상 질환인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혜택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보훈대상자도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이 포함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을 개정,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충족을 통한 예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간담회4.jpg

 

또한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오직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제기를 반영,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돼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2017년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됐으며,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줄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 삭제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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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이밖에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시스템 체계에 입각한 정책 개선안들을 제안했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최근 여러 상황들에 의해 한의원 경영이 부쩍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정책에 있어 핵심은 각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의 봉합”이라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신 사안들을 검토하고,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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