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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 달 새 코로나 9.5배 이상 급증, 방역시스템 재점검”

“한 달 새 코로나 9.5배 이상 급증, 방역시스템 재점검”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한의사 접속 차단과 같은 무책임 행정 퇴출
코로나19 팬데믹 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만족도 9.31…호전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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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5배 이상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면서 또다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입원환자수는 2월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6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첫 주 91명에서 이달 첫 주에는 861명으로, 한 달 새 9.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만2407명)의 6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구입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한의약 분야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해 감염환자를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사전 통보나 사전 설명 없이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보고할 수 없도록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의계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발간한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에서 진행한 전화 진료의 이용 용이성은 9.31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향후 이용 의향에는 9.05점, 지인 추천 의향은 9.17점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이 같은 높은 만족도는 코로나 증상 및 건강 향상에 대한 효과에 기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초진 시 대표 증상을 마지막 재진 시 호전도(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를 묻는 조사에서 기침(96.0%), 피로감(95.2%), 인후통(96.9%), 흉민(98.5%), 근육통(90.8%)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방 및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 활용해야” 

청폐배독탕, 은마산, 청관1호 등 한약 처방···발열, 오한, 인후통 등 개선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의 감염병 대처에 한의약 전일적 관점 접근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3권 4호(2022년 9월)에 발표된 ‘일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해 한약이 투여된 환자 63례에 대한 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연구’에서도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은마산(銀麻散)’은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을 합방한 처방에 신량해표제(辛凉解表)인 박하(薄荷)와 두시(豆豉)를 빼고, 하기도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특효약인 대청엽(大靑葉)을 추가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인 발열, 오한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들은 물론 병정의 진행으로 발생한 하기도 감염까지 포괄해 치료하기 위해 만든 처방이다.

 

특히 ‘대청엽(大靑葉)’은 항바이러스 활성 및 선천적인 면역증진 효능이 있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한의치료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발열, 오한,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주된 경우이며,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은교산(銀翹散), 상국음(桑菊飮),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등의 처방이 매우 유효했다.

 

특히 발열, 숨가쁨, 가슴 답답, 가슴통증,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소리 등의 경증 중기의 경우에는 마행감석탕합청기화담탕(麻杏甘石湯合淸氣化痰湯) 가감 및 마행감석탕합은교산(麻杏甘石湯合銀翹散)의 활용이 효과적이었다.

 

연구에서는 또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연관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의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처방별 증상개선에 필요한 시간, 각 환자군의 임상 증상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확인했다.

 

또한 ‘Management of asymptomatic to mild COVID-19 patients with Cheongpebaedok-tang on the telemedical basi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case series(강성우)’ 논문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확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은 높은 효과를 보였고, 한의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증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센터 진료가이드에서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기본 처방으로 채택됐으며, ‘청폐배독탕 1’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처방됐고, 마황을 제외한 ‘청폐배독탕 2’는 무증상 환자나 마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됐다.

 

처방 전과 후 증상을 살펴보면 △가래 증상은 15명에서 0명으로 감소(100%↓)했으며 △기침 증상은 14명에서 5명(64.29%↓) △인후통은 11명에서 3명(72.73%↓) △가슴 불편감은 9명에서 0명(100%↓) △구강 건조는 8명에서 4명(50%↓) △코막힘은 8명에서 4명(50%↓) △콧물은 6명에서 4명(33.3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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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욕부진은 6명에서 2명(66.67%↓) △두통은 6명에서 1명(83.33%↓) △오한은 3명에서 1명(66.67%↓) △설사는 3명에서 0명(100%↓) △흉통은 3명에서 0명(100%↓)으로 감소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접근 원리는 병원체의 박멸이 아닌 인체가 병원체의 체내 침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지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한의약에서는 부정거사(扶正祛邪: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근원인 정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 치료법을 시행하는 만큼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로 이어지는 전주기 동안 병태생리적 증후가 매우 복잡다단한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의약이 제시하는 전일적(holistic) 관점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스(SARS)에서 중의약의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신종플루(H1N1), 조류인플루엔자(H5N7)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실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중의약 진료방안을 제정했고, 이에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해 치료해 큰 성과를 얻었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

 

또한 대만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연구소·중의학계·산업계 원팀 전략으로 NRICM101(청관1호), NRICM102(청관2호) 등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으며, 형방패독산을 기본 처방으로 한 청관1호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대만은 청관1호에 국민의료보험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대만 중의원 방문 환자수가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정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누적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데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한·양방은 물론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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