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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피부미용 한의 진료에 앙심…“조직적 악플 테러 중지하라!”

피부미용 한의 진료에 앙심…“조직적 악플 테러 중지하라!”

경기도한의사회, 양의사 등의 한의약 폄훼에 강력 대처 경고
웹사이트에 특정 한의원 최저 별점 및 비하 리뷰 수십 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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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양의사 및 관련자들로 의심되는 이들이 조직적·악의적인 댓글을 통해 한의사 및 한의원을 향한 폄훼를 지속, 이에 모든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당한 피부미용 진료를 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의 리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별점(5점)의 평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며칠 사이 최저별점(1점)의 평가 리뷰가 연달아 수십 건이 올라왔으며, 해당 리뷰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및 의료진에 대한 비하 등 악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점의 평점을 준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날짜에 다른 한의원에 대한 평점 또한 최저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당 웹사이트는 실제 방문 내역 없이도 리뷰를 쓸 수 있어 이를 통해 조직적·집단적 별점 테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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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회장은 “한의사들은 레이저 등의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테러행위를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해당 시술을 양의사들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이기적·시대착오적 착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 사용 합법 및 한의사의 ‘X-ray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의사들은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을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사태와 같이 한의사와 한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폄훼를 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의 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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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앞서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들을 고발해 검찰 송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이 되는 바, 회원의 억울한 피해나 손실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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