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1℃
  • 맑음18.7℃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7.3℃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1.6℃
  • 맑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8.6℃
  • 흐림서산20.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9.5℃
  • 흐림대전18.9℃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0.8℃
  • 맑음포항22.1℃
  • 흐림군산20.0℃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19.7℃
  • 구름많음광주21.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9.6℃
  • 흐림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3℃
  • 흐림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9.2℃
  • 구름많음순천15.1℃
  • 흐림홍성(예)19.5℃
  • 구름많음17.5℃
  • 비제주22.3℃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0.2℃
  • 비서귀포21.2℃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9.4℃
  • 흐림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9.4℃
  • 흐림17.3℃
  • 구름많음부안21.0℃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19.9℃
  • 흐림진도군20.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20.8℃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오는 10월11일까지 모집…10개 분회 선정해 각 500만원씩 지원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성과 공유 통한 한의 공공보건사업 확대 ‘기대’

분회지원.jpg

분회지원2.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오는 10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의 2년차 이상 지속사업으로, 단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법 도입 등)의 경우 신규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11일까지이며,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분회별 1개 사업으로 한정)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만 제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로의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실현성)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한의약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한의약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회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와 한의약 사업의 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