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4.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1.1℃
  • 구름조금통영11.4℃
  • 구름조금목포11.0℃
  • 흐림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3℃
  • 맑음7.5℃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8℃
  • 비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7.4℃
  • 맑음8.1℃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1.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산청7.7℃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곽내경 시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지역계획 수립·제출 법적 근거 강화

부천시.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26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곽내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 등을 지정하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1(목적)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시했다.

 

또한 제3(시장의 책무)에선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제4조를 통해 부천시장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jpg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제도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하며, 시장은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