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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시행
박옥분 도의원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길”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개정·시행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거쳐 같은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정책 개발, 원활한 기술 지원, 도민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를 신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박 의원은 “이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도 마련됨으로써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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