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2℃
  • 구름조금-4.8℃
  • 구름많음철원-3.1℃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2.1℃
  • 맑음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5℃
  • 눈백령도-0.5℃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6℃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2.9℃
  • 구름조금수원-0.8℃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4.1℃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4.8℃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7℃
  • 흐림홍성(예)-2.9℃
  • 맑음-3.1℃
  • 맑음제주6.2℃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8.7℃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0.7℃
  • 구름조금양평-1.4℃
  • 맑음이천-1.5℃
  • 구름많음인제-1.2℃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천안-2.7℃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0℃
  • 맑음-2.0℃
  • 맑음부안0.0℃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1.9℃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삶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 위한 병원내 임종실 설치

삶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 위한 병원내 임종실 설치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종실.png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