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1.2℃
  • 맑음철원-2.9℃
  • 구름조금동두천-2.8℃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0℃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8℃
  • 구름조금원주-0.1℃
  • 눈울릉도2.4℃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조금영월-0.4℃
  • 구름많음충주0.5℃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0℃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조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2.1℃
  • 구름조금상주1.6℃
  • 맑음포항4.7℃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조금대구3.1℃
  • 구름많음전주1.8℃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5.4℃
  • 눈광주1.8℃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1℃
  • 눈목포2.3℃
  • 구름조금여수2.9℃
  • 흐림흑산도3.3℃
  • 구름많음완도2.1℃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4℃
  • 구름많음-0.5℃
  • 비 또는 눈제주6.5℃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6.7℃
  • 흐림서귀포8.0℃
  • 구름조금진주4.8℃
  • 구름조금강화-1.9℃
  • 구름조금양평0.5℃
  • 맑음이천0.6℃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0.4℃
  • 구름조금태백-2.1℃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조금제천-0.4℃
  • 구름조금보은0.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3℃
  • 구름많음부여0.7℃
  • 구름많음금산-0.5℃
  • 구름많음0.0℃
  • 구름많음부안2.3℃
  • 구름많음임실0.1℃
  • 흐림정읍1.0℃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0.7℃
  • 맑음북창원5.4℃
  • 맑음양산시5.8℃
  • 구름많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2.8℃
  • 구름많음고흥2.5℃
  • 구름조금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2.7℃
  • 흐림진도군2.9℃
  • 맑음봉화0.5℃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4℃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6℃
  • 구름조금의성3.2℃
  • 구름조금구미3.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1.9℃
  • 구름많음합천4.2℃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5.3℃
  • 구름조금남해4.1℃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시행

한의난임치료 포함, 치료비·상담 지원 명시
이미숙 거제시의원 “조례 통해 시민 건강·복지 증진 위한 정책 추진”

거제시 난임극복 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정명희(국민의힘)·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가 11일부터 제정·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난임치료를 포함, 거제시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및 상담 △난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발의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은 지난달 11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난임치료’에 대해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로 명시했으며,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를 통해 거제시장은 난임극복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부부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원대상 등)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시장이 난임극복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5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6조(실태조사)를 통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살기 좋은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