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라면 절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원장님들이 ‘내가 이런 비용을 지출했는데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을 하나 구해서 원장님 본인 숙소로 쓰는데, 월세 경비 처리 될까요?’ 등과 같은 질문도 있고, 업무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이런 경우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등 이러한 질문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비용 처리에 관한 핵심은 바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비용 처리의 첫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다.
비용 처리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부가세 증빙’과 ‘소득세 증빙’으로 2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우선 ‘부가세 증빙’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증빙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비용 인정을 위한 증빙은 바로 부가세 증빙이라고 부르는 적격증빙이라는 증빙이 먼저 있어야 한다. 즉 사업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구매했다면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 증빙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업자 경비 처리를 위해서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에서의 비용 처리는 어떨까?
종합소득세의 비용처리는 부가가치세보다 조금 덜 엄격한데, 우선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만일 적격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과 같이 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지만 계좌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처음 사업자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못받은 경우라도 통장 출금내역이나 계약서를 갖고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다만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니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적격증빙을 안받고 경비 처리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매출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다시 확인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3만원이 초과된 증빙에 대해서는 2% 가산세를 매기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비용 처리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사업용 차량이다. 사업용 차량이 리스나 렌트일 때는 임차료 항목으로, 자신의 명의일 때는 감가상각비나 이자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사업자에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면 차량 1대당 1500만원에 운행비율에 따라 추가로 인정을 받고, 경차나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경비 처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
두 번째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하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건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건비 신고 유형에 따라 국세청에 미리 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인건비의 경우 직원 급여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나 4대보험 신고, 그리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3.3%에 해당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라고 해서 국세청에 제때 잘 신고해야 적정한 인건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인건비는 이처럼 사업자의 비용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경비가 부족할 때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을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금이체증빙이나 용역수행내역 같은 것을 제대로 소명할 수 없으면 나중에 다 부인이 되니, 미리 이러한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세 번째로 경비 처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중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이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된 카드내역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된 카드가 없었는지, 빠진 카드내역까지 전부 확인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할 수 없었던 백화점 카드나 가족카드 내역 중에서도 접대비나 사업상으로 사용한 지출이 있다면,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 대표자 인건비도 경비 처리가 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도 인건비 항목으로 보아 비용 처리가 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는 비용 처리대상이 아니고, 특히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쓰는 카드 지출도 대부분이 개인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공제나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반면, 직원이 있는 경우 식대나 커피숍 이용금액들도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어 직원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한 커피숍이나 식대도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위한 지출로 보는 경우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 접대비는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업무추진비 지출은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 3600만원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경비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각각의 지출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대표자의 개인 식대로 보아 경비 처리가 안될 수도 있고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경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 경비 처리를 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접대비에는 청첩장·부고장 같이 경조사비가 포함되는데, 건당 20만원씩 인정받을 수가 있어, 10장만 있어도 200만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소하게 생각하고 증빙을 아예 안모으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땐 나중에 경비처리한 내역에 대해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 미리 증빙을 잘 챙겨놓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로, 사업 관련 필수비용으로서 비용처리가능한 항목으로는 사업장에서 나가는 수도나 전기, 가스, 건물관리비, 월세 같은 항목이 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관리사무소 중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단순히 납부영수증으로만 주는 경우가 있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꼭 챙겨봐야 한다.
여섯 번째로 최근에는 대출 이자비용을 꼭 챙기는데, 사업자라면 사업 초기비용 부담 때문에 대출을 받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이자비용 또한 경비처리가 되는데,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이자비용 납입내역이나 이자비용 출금내역을 받아 전달해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을 쿠팡이나 지마켓과 같은 쇼핑몰에서 하는 등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인데, 이 부분은 증빙에 따라서 적격증빙에 해당하면,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 모두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한 내용만 잘 기억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빙 관리가 절세의 기초인 만큼 잘 관리해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는 돈 없이 세무 관리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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