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 적극 활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 활용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내달 3일까지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원인 A씨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대란으로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현재 확대되고 있는 의료공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게 요청한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의료공백 현장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합당한 것”이라며 “즉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인류보건의 향상과 생명존중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도록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것인 만큼 정부 당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우선 대학병원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 등 의료법에서 합법적으로 국민건강 확보라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면허를 부여받고,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입원환자 진료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합법적인 것인 만큼 이러한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교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은 한의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도 한의사의 지도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의료법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를 마련하고 활성화해 줄 것과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제안된 대안들이 앞으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