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7일 원주문화원에서 4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시작과 종식, 그리고 의대 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의료계 전체는 큰 파도에 휩쓸려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회귀하는 한의약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고령화사회에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고, 더 나아가 회원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사회단체와 연대해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회장 축사 대독을 통해 “제45대 집행부는 한의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들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투명한 회무와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여러분께 드린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3년 뒤에는 반드시 달라진 한의사와 한의학의 위상을 안겨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는 김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 팀장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및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다르게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진료비용을 보험회사가 전부 부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진행했으나, 2010년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통해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됐다.
심평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산재보험을 준용하되 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항목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환자본인부담이 없으므로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세부인정범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하고 있다.
김미정 팀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최근 5년간 가장 큰 특징은 2021년부터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를 상회한 것”이라며 주요원인을 경상환자의 선호도, 한방병원 증가 등으로 꼽았다.
2023년 한방입원 기준 심사불능 사유 1위는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 또는 확인불가’이며, △지급보증 중지 또는 사망일 이후 진료분 △동일 환자 내원일자 중복 또는 기지급분 중복청구 △보험회사 등이 알린 한도초과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 등이 뒤를 이었다.
한방외래 기준 심사불능 사유 역시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 또는 확인불가’가 1위이며, 이어 △지급보증 중지 또는 사망일 이후 진료분 △보험회사 등이 알린 한도초과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 △동일 환자 내원일자 중복 또는 기지급분 중복청구 순이었다.
이와 함께 김주희 상지대학교 침구의학과 교수가 C-spine X-ray를, 김병준 상지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가 L-spine X-ray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X-ray 자료화면과 함께 경추와 요추의 병리학적 기전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의 필수교육과목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가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자침치료에서 기흉과 관련된 경혈의 해부학적 이해(김재효 원광대학교 교수) △봉약침과 급성 전신 과민반응(권보인 상지대학교 교수)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안원식 심포니 양생연구소 소장)으로 내실 있는 영상 강의가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