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내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저와 이별할까봐 내일이 오는 것도 두렵고 무섭다.”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 참석한 김정애 씨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정애 씨는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는 박하은 씨를 갓난아기 때부터 입양해 함께 살고 있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Cornelia de Lange Syndrome)은 성장 지연, 정신 지체, 다모증, 골격 및 외모 이상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 유전 질환이다.
김정애 씨는 “의정 갈등이 어느덧 5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50년은 지난 것 같다”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우리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내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저와 이별할까봐 내일이 오는 것도 두렵고 무섭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임현택 의사협회장에게 편지도 보내고, 만남을 통해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면서 “환자들의 생명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의사 선생님들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4일 보신각 앞 광장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 136일째로 의료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회장 곽점순)·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 등 92개 환자 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부회장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국민들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으며, 환자들의 피해 역시 이곳저곳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오늘 의료 정상화를 외치고 향후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곽점순 회장은 “의료진의 파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환자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비대위 사무실을 공식·비공식 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해 의료분쟁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줄여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지만 단지 의사증원 숫자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이어 “의료인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대를 지원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사들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며 환자 곁을 떠나 있는 것을 멈추고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안기종 대표는 “오늘 우리들이 보신각에 모인 이유는 우리 환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닌 의사와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집단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중단하고, 의료 공백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헌법과 의료법에 의해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은 의사의 부모도 의협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대회에서는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 소양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서울지부장,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가 한목소리로 의료공백의 신속한 정상화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촉구문을 낭독했다.
이들이 전공의, 의대교수, 정부, 국회 등에 요구한 촉구문의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에게 고통과 불안을 전가하는 세브란스·고려대·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셋째, 추후 이와 유사한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시도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