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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의료기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한의의료기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한의사, 근로활동불가 모형 10개 지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취업자 기준 완화,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상병수당.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한의의료기관도 참여,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27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2574(‘24621일 기준)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지만, 직전 2개월(60) 30일 이상 유지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이란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지역 소재 의료기관 소속으로, 상병수당 관련 필수교육 이수 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대상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객관적인 임상적 검사 또는 영상진단검사(혈액검사·엑스레이 등) 결과 또는 수술(시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의료인증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1단계에서 한의사·의사는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며, 최초 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28)까지만 가능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최종 심사,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연장)’ 발급 및 심사가 진행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기관은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인근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며, 해당 기관 중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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