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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110만명…전년대비 7.7%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110만명…전년대비 7.7% 증가

건보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적용인구,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등의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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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은 올해로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며, 판정대비 인정률은 88.6%로 전년과 비교해 0.8%p 늘어나는 한편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143만명으로 나타났다.

 

인정등급별로 살펴보면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명(45.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3등급 298000(27.1%), 5등급 124000(11.3%), 2등급 98000(8.9%), 1등급 53000(4.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144948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으며, 이중 공단부담금은 131923억원(전년대비 15.3%), 공단부담률 91.0%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편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144만원으로, 공단부담금 131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와 함께 ‘23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8366개소로 전년대비 882개소(3.2%)가 증가했으며, 재가기관은 전년대비 769개소(3.6%) 늘어난 22097개소(전체의 77.9%), 시설기관은 전년대비 119개소(1.9%) 증가한 6269개소로 나타났다.

 

또 ‘23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73946명으로 전년대비 576(8.0%)이 증가했으며, 의사(계약의사 포함) 2400(1.4%) 간호사 4385(13.0%) 간호조무사 15967(5.6%) 증가 요양보호사 6169(8.1%) 사회복지사 39499(6.7%)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03927억원으로 전년대비 1952억원(11.8%) 증가한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91517억원으로 전년대비 1854억원(13.5%), 지역보험료는 12409억원으로 전년대비 97억원(0.8%) 각각 증가했다. 또한 징수금액은 102431억원으로 전년대비 1630억원(11.6%) 증가했다.

 

 

한편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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