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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

“의료돌봄 체계 구축···한의진료 효과적 활용해야”

“의료돌봄 체계 구축···한의진료 효과적 활용해야”

김윤 의원·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료돌봄체계 구축 모색’ 토론회 개최
김윤 의원 “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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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22일 공동개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에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안으로 한의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려해 보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이면에는 무정부적 공급체계가 소위 실손보험, 비급여진료와 맞물려 의료체계를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체계 위기의 원인을 △의사 부족(병상 과잉, 실손보험·방치된 비급여) △무정부적 의료체계(의료취약지 방치, 무한경쟁·각자도생) △취약한 공공의료(공공병원 취약) △부정확한 건보 수가 및 만연한 실손 비급여(낮은 필수의료 건보 수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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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의료계획에 따른 재정, 전달체계, 자원 공급 등과 관련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비해 지방 정부의 권한은 매우 축소된 형태로, 취약지 병원 재정 투자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전략으로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중앙·지역 의료계획 수립)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국립대병원 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취약지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 등) △적절한 보상·실손 개편(중증·소아·의료인력 수가 재평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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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추무진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의 역할(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주치의제도 도입과 지역 일차의료 강화 방안(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장) △일차의료 강화와 한의 활용 방안(이은경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장) △지역 방문간호 및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확보(장숙랑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장) △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환자 이송(박시은 전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 △마을로 향하는 약사들의 지역사회 약료(박상원 사단법인 늘품가치 대표) △지역 재가 재활 작업치료(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환자가 바라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돌봄체계 구축(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은경 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의료대란 및 의사 수 부족에 따라 외국 의사·시니어 의사·PA간호사 활용 등 모든 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활용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는 ‘한의학은 다른 의료시스템’, ‘한의사는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경 전 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례들은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한의 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 진일보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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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원장은 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한의진료의 강화 대안으로 한의사에 대한 △정부 인증 교육 참여 △병원 수련 기회 부여 △증원 확대 대상에 한의사 편입 고려를, 한의대에는 △교과과정 개편 △병원 수련 기회 부여 △통합의대 설립 △통합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장은 “주치의제도 도입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병원 부문의 공공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병원의 비중이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 머무는데다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들 조차 행위별수가제 속에서 민간 병의원과 경쟁해야 한다면 일차의료 제공자와 협력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 일차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위해 최소한 공공병원 만큼은 가치에 기반을 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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