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조금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0.8℃
  • 구름조금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6.8℃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5℃
  • 구름조금수원4.6℃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서산4.1℃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8.5℃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6.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9.6℃
  • 구름조금광주9.7℃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10.4℃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9.7℃
  • 구름많음고창5.8℃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4.1℃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5.5℃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8℃
  • 맑음이천3.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9℃
  • 맑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2.1℃
  • 맑음금산3.1℃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3.4℃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조금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고흥8.2℃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조금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조금진도군8.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1℃
  • 구름조금산청5.5℃
  • 구름조금거제9.1℃
  • 구름조금남해9.2℃
  • 맑음6.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지원법’ 추진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지원법’ 추진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명시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받아야”

김미애 필수의료법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필수의료 지원 2법(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 추진을 하도록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제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며, 지역의료 인프라 악화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는 등 지역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 영역을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448510208_2488983721489792_8276663717244996169_n.jpg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를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지원을 위한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개정안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