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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공백 피해 없도록 공중보건한의사 긴급 활용해야”

“의료공백 피해 없도록 공중보건한의사 긴급 활용해야”

양의계 집단휴진에 의료취약지역 4곳 휴진율 50% 넘어
행정지도와 명령 통해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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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방 의료기관의 휴진율 50%가 넘는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과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총 4곳으로, 정부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무려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공중보건 양의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휴진율까지 높아지면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한의사의 긴급 활용이 필요하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오지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경기도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와 역학조사에 참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을 투입했던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한의사들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이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과 같은 양의계의 진료거부와 집단파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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