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2℃
  • 맑음16.7℃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9.0℃
  • 박무울산19.2℃
  • 맑음창원19.2℃
  • 흐림광주20.7℃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3℃
  • 박무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0℃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20.4℃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6.4℃
  • 맑음16.9℃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6.1℃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2℃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 ‘기대’

조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기술 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서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코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설치의 근거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