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5.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9.5℃
  • 맑음파주28.3℃
  • 흐림대관령18.9℃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9.4℃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21.6℃
  • 비청주23.9℃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21.0℃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3℃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2.1℃
  • 비전주23.5℃
  • 비울산19.5℃
  • 비창원19.8℃
  • 비광주19.9℃
  • 비부산19.1℃
  • 흐림통영19.1℃
  • 비목포20.9℃
  • 비여수20.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6.7℃
  • 흐림23.4℃
  • 비제주24.4℃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19.1℃
  • 맑음강화28.7℃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1℃
  • 흐림22.6℃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9℃
  • 비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공표 법적 근거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공표 법적 근거 마련

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공의의 수련 환경 평가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