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0℃
  • 박무1.6℃
  • 구름많음철원4.4℃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13.5℃
  • 흐림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6℃
  • 비서울8.0℃
  • 흐림인천11.1℃
  • 구름많음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14.1℃
  • 흐림수원6.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0.5℃
  • 연무청주5.5℃
  • 구름많음대전5.2℃
  • 흐림추풍령1.3℃
  • 박무안동-0.7℃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9.2℃
  • 박무대구2.1℃
  • 구름많음전주9.6℃
  • 박무울산8.7℃
  • 구름조금창원7.9℃
  • 구름많음광주8.5℃
  • 구름조금부산13.3℃
  • 맑음통영8.3℃
  • 구름많음목포10.7℃
  • 박무여수10.0℃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11.2℃
  • 흐림2.7℃
  • 구름많음제주13.9℃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7.1℃
  • 맑음진주1.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6.1℃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2℃
  • 맑음천안3.4℃
  • 구름많음보령14.3℃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2.3℃
  • 흐림5.1℃
  • 구름많음부안8.5℃
  • 흐림임실4.4℃
  • 구름많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4.2℃
  • 구름많음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4.7℃
  • 구름많음해남7.1℃
  • 흐림고흥4.9℃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10.9℃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0.5℃
  • 흐림문경0.9℃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5.9℃
  • 박무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한정애 의원, 1호 법안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1호 법안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 대표 발의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등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9개 법률 개정 추진

한정애 저출생.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도록 수정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연장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상응해 급여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수정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육아의 부담을 낮추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할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급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 또한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이기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