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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돌봄민주사회 실현은 돌봄제공자-환자 간 상호 동등 관계부터”

“돌봄민주사회 실현은 돌봄제공자-환자 간 상호 동등 관계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약 0.4% 불과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봄이 당당한 사회 만들 것”
국회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토론회 개최

남인순 돌봄2.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4개 분야(지역사회통합돌봄, 국가, 돌봄거버넌스, 노조)의 역할을 모색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민주사회화는 인식과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 필연적·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돌봄민주국가의 역할은 사적 돌봄을 보상·지원하는 것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제공자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봄이 당당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체계-방문형 건강돌봄서비스의 한계와 발전 방향은?(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아동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안현미 사회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장) △돌봄민주주의관점에서 본 돌봄거버넌스-돌봄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김송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돌봄노동 가치실현을 위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과제(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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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랑 교수는 돌봄민주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서비스 권력 관계를 전문가·전문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당사자와 가족으로 전환해 상호 동등한 관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숙랑 교수에 따르면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주로 공공부문의 방문형 돌봄과의 연계 및 임신, 출산 등 특정 생애 과정이나 예방적 보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 교수는 방문형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사업참여 병의원은 전체의 약 0.4%에 그쳤고,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돌봄3.jpg

 

장 교수는 또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재택 기간을 늘려 병원 입원율이나 요양시설 입소율을 늦추거나 낮추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제도적 여건과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 △24시간 상담·긴급방문·방문간호 보상수가 부재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교수는 향후 성공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과제로 △케어플랜 수립·지역자원 연계 △팀·다학제 접근 △직역별 지역사회의 역할 설정 정리를 꼽았으며, △24시간 콜상담 △방문진료 외 다양한 방문 서비스(구강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구축해 △케어코디네이션 △전환기의료·일차의료 △이웃·지역사회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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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현미 정책연구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 적정가치 산정 △격차해소 전담기구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 재정비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제도적 기준 강화 및 재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송이 교수는 돌봄거버넌스에 구축을 위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특히 다차원적 참여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구성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조직 결성 △지역 및 생활공동체 기반의 돌봄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향 객원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돌봄노동 윤리를 노동조합의 운동철학으로 수용하고, △돌봄노동자 이해 대변 기획 확대·조직화 △성 평등 교섭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제고 △돌봄노동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검토 △불이익금지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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