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의무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28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를 방문, 전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돌봄과미래는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오래 집에 살면서 가족의 부담은 없는 지역사회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법령을 정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업 모형을 개발, ‘전국민돌봄보장제도’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단체다.
이와 관련 재단은 △지역사회 돌봄의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정책 개발 △돌봄의 사회적 인지도와 공감대 확산 △각 분야 전문인과 정치인에 대한 교육·연수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 활동 등에 힘쓰고 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지역돌봄법이 제정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시됐다”며 “이에 한의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돌봄의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봐야 할 시기”라고 운을 뗐다.
또한 김 이사장은 “방문진료에 있어 한의사는 침구 등 간소한 치료도구를 활용해 진료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사 분들이 한의방문진료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2년간 시행규칙을 마련할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재단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의계에서도 이에 동참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23년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범기관수는 117% 증가하고 실 환자 수는 114% 증가했다”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한의원의 참여의지가 확대되고, 환자 만족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동일한 시범사업의 방문진료 횟수를 의과는 100회 제한인 반면 한의과는 60회에 불과하는 등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국민 의료접근성과 제도 참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박 부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가 94.7%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도 94.2%로 조사된 바 있다”며 “장애인단체 역시 수요자의 주치의 선택과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 대상자 확대와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게 주치의 및 의료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한의계도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봄 사업 및 방문진료를 하는 데 있어 진료 자체에 대한 모델 역시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사업에 있어 다학제 협력의 중요성 △지역돌봄에서의 한·양의 협진 필요성 등의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