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문신 현장에서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내년 10월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신 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했다.
표준지침은 △개요(지침 개요, 용어의 정의) △시설 및 위생 관리(시설 및 설비,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이용자 사후관리 및 시술기록 작성·보관)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의무사항, 금지행위) 등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
또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토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더불어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토록 했다.
또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돼 왔지만, 2025년 9월25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