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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울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추나·초음파 임상역량 강화

울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추나·초음파 임상역량 강화

의료 관련 법령 등 회원들 관심 큰 주제로 강연 진행
황명수 회장 “한의약 통해 의료대란 해결 등 사회에 기여할 것”

울산보수 (1).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25일 유니스트 본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나섰다.

 

황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료대란 등 문제로 인해 울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울산시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돌봄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울산시회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테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격려사 대독을 통해 “곧 제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만큼 우리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된 목소리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역사의 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것이기에 협회가 앞장서서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봄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이해웅 동의대 한의대 교수) △추나로 접근하는 어깨질환 치료(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 △기능성 소화불량과 초음파 진단(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해웅 교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를 의미하며, 종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22조에 규정돼 있는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게 돼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울산보수 (2).jpg

 

이어 신병철 교수는 △견관절 진단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지식 △견관절의 진단·추나치료 △추나요법 시술의 이해 등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견관절 추나치료의 접근 방식에 대해 “절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치료범위·치료량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운동량은 환자에 맞게 조절해야 하며, 환자에게 추나치료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추나요법 산정기준은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산정하게 돼 있다”면서 “기록을 작성할 때는 주관적 요소·객관적 요소·평가·계획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동균 회장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초음파진단’에 대해 소개했다.

 

고 회장은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복부 팽만감·조기 포만감·구역·트림 및 명치 밑 통증이나 속쓰림 등의 상복부에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로 구성되며, 여러 가지 병태 생리가 관여하는 이질적인 증상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한의진료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은 2019년 기준 다빈도질병 질병별 환자수(한방·외래 기준) 통계에서 8위에 위치했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한방·외래 기준) 통계에서는 상위 9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위 1~10위에 해당하는 질환 중 근육·관절 질환을 제외한 유일한 내과 계통 질환이다.

 

고 회장은 이날 기능성 소화불량을 위한 위장관 초음파 스캔법을 다양한 임상적 사례를 통해 소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다”면서 “그 후 많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시작했고 이는 환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오늘 배운 술기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위한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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