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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건복지부, ‘2024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보건복지부, ‘2024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6월14일까지 신청서 접수…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기여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6월14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제8조 등에 근거해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한약재 제조업소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유기농·무농약 등의 친환경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뜻하며, 이 사업단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우수 한약.jpg

 

사업단 구성은 ⓵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⓶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한약재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법인, ⓷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고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의사, ⓸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지원·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단 구성 시 ⓵, ⓶, ⓷은 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 수량 포함)을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고, 2024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 제조, 한방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약재 품목의 특성에 따라 2025년에 규격품 제조, 한방의료기관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이행보증보험증권(국비보조금 100%)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 기간부터 종료까지 복지부(복지부 의뢰 조사기관 포함)가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단에 선정되면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는데, 1개 이상 사업단에 총 2.55억원 이내(변동 가능)에서 지원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5.4.30일까지고,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변동 등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공모 사항을 참조해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접수 마감은 6월14일 18:00까지 도착 및 접수 분에 한한다. 

 

△신청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산업과(T.044-202-2586~7)/e-mail 접수: jksdh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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